💡 핵심 요약: 난임 시술 전 반드시 통지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 필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남은 본인부담금·비급여를 추가 지원하며, 신선배아 체외수정 기준 1회당 최대 110만원, 출산당 최대 20회 지원합니다.
1.지원 대상
- 법적 혼인 부부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확인 부부
-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 + 주민등록 확인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로 판정)
-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중인 부부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매년 변경됩니다. 신청 시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최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2.지원 금액 (2026년)
| 시술 종류 | 1회당 지원 한도 | 최대 횟수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출산당 최대 20회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출산당 최대 20회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5회 |
| 배아 동결비 | 최대 30만원 | — |
|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 각 최대 20만원 | —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남은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은 별도 건강보험 적용.
3.⚠️ 반드시 시술 전에 통지서 발급
시술 시작 전에 통지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통지서 발급 이전에 시술을 시작하면 소급 적용 불가.
1
1단계 — 지원 신청 (통지서 발급)
e보건소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 소득 심사 → 지원 통지서 발급 (보통 1~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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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시술 시작
통지서 받은 후 난임 전문 병원(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시작.
3
3단계 — 시술 후 청구
시술 완료 후 의료비 영수증 + 서류 지참 → 보건소에 지원금 청구.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인(부부 중 1인)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4.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 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단 발급)
- 난임 진단서 (전문의 발행)
5.주의사항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을 초과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금 30%)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지원 횟수는 출산 기준으로 리셋됩니다 (출산 후 다시 최대 20회 지원 가능).
- 지자체별 추가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 지역 보건소에 별도 확인 권장.
출처: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