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가정에서 돌봐주는 정부 파견 서비스. 소득 기준에 따라 9~20일 지원되며, 자부담은 소득에 따라 면제~수십만원입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별 서비스 기간 (단태아 기준, 2025년)
| 지원 유형 | 건강보험료 기준 (월) | 지원 일수 |
|---|---|---|
| A형 (전액 지원)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20일 |
| B형 | 50% 이하 | 15일 |
| C형 | 80% 이하 | 10일 |
| D형 | 120% 이하 | 10일 |
| E형 (일부 지원) | 120% 초과 | 5일 |
쌍둥이·세 쌍둥이 등 다태아는 지원 일수가 더 많습니다. 정부24에서 소득 기준 확인 가능.
주요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 관리: 체온·혈압 측정, 신체 회복 도움
- 신생아 돌봄: 목욕, 체온 관리, 모유 수유 지원
- 산후 식사 준비
- 가사 보조 (청소·세탁)
신청 자격
-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 후 30일 이내의 산모
- 국내 거주 가구 (주민등록 기준)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출산 후 최대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 검색: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복지로 (www.bokjiro.go.kr)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절차
- 주민센터에서 소득 확인 후 지원 유형 결정
- 지정 기관(제공기관) 연결
- 산모가 원하는 기관 선택 후 서비스 날짜 조율
- 서비스 이용 후 자부담금 납부
주의사항
-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 (제공 기관 일정 마감 가능)
- 인정 시간은 1일 9시간 이내
- 정부 지원 기관이 아닌 민간 업체와 계약 시 지원 적용 불가
출처: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5년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