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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2026년 5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방법 — 정부 파견 서비스

출산 후 가정에 파견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소득 기준별 지원 일수와 자부담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 목차

  1. 지원 내용
  2. 주요 서비스 내용
  3. 신청 자격
  4. 신청 방법 및 시기
  5. 신청 후 절차
  6. 주의사항
💡 핵심 요약: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가정에서 돌봐주는 정부 파견 서비스. 소득 기준에 따라 9~20일 지원되며, 자부담은 소득에 따라 면제~수십만원입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별 서비스 기간 (단태아 기준, 2025년)

지원 유형건강보험료 기준 (월)지원 일수
A형 (전액 지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20일
B형50% 이하15일
C형80% 이하10일
D형120% 이하10일
E형 (일부 지원)120% 초과5일
쌍둥이·세 쌍둥이 등 다태아는 지원 일수가 더 많습니다. 정부24에서 소득 기준 확인 가능.

주요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 관리: 체온·혈압 측정, 신체 회복 도움
  • 신생아 돌봄: 목욕, 체온 관리, 모유 수유 지원
  • 산후 식사 준비
  • 가사 보조 (청소·세탁)

신청 자격

  •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 후 30일 이내의 산모
  • 국내 거주 가구 (주민등록 기준)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출산 후 최대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1. 정부24 (www.gov.kr) → 검색: 산모신생아건강관리
  2. 복지로 (www.bokjiro.go.kr)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절차

  1. 주민센터에서 소득 확인 후 지원 유형 결정
  2. 지정 기관(제공기관) 연결
  3. 산모가 원하는 기관 선택 후 서비스 날짜 조율
  4. 서비스 이용 후 자부담금 납부

주의사항

  •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 (제공 기관 일정 마감 가능)
  • 인정 시간은 1일 9시간 이내
  • 정부 지원 기관이 아닌 민간 업체와 계약 시 지원 적용 불가

출처: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5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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