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소득·재산 제한 없음.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출생일 기준) |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 소득 기준 | 없음 |
| 지급 방식 | 현금 (보호자 계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
신청 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함께 한 번에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아동수당
- 정부24 (www.gov.kr) → 검색: 아동수당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 서류
- 보호자 신분증
- 보호자 계좌번호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전월 기준)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분부터 소급 지급
주의사항
- 아동이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 중지
- 아동 사망 시 즉시 신고 후 지급 중지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및 2025년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