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만 0세(생후 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아동 연령 | 가정 양육 시 |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 |
|---|---|---|
| 만 0세 (0~11개월) | 현금 100만원/월 | 보육료 바우처 (시설에 직접 지급) |
| 만 1세 (12~23개월) | 현금 50만원/월 | 보육료 바우처 (시설에 직접 지급) |
가정 양육과 시설 이용은 중복 수령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시 자동으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신청 자격
- 출생일 기준 만 2세 미만 아동의 부모(또는 양육자)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주민등록된 경우
- 소득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온라인 (권장)
-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
- 정부24 (www.gov.kr) → 통합 검색: 부모급여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인 신분증 지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온라인 미신청 시) 부모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계좌정보 (신청인 본인 명의)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주의사항
- 어린이집 이용 등록 시 현금 지급이 자동 중단되고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됨
- 해외 체류 60일 초과 시 지급 중지
- 아동 사망·국외 출국 시 즉시 신고 필요
출처: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지원사업」 2025년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