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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2026년 5월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5년) — 0세 월 100만원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급 금액·신청 시기·신청처·주의사항을 한 페이지에 정리합니다.

📋 목차

  1.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2. 신청 자격
  3. 신청 방법
  4. 필요 서류
  5. 지급 시기
  6. 주의사항
💡 핵심 요약: 만 0세(생후 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아동 연령가정 양육 시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
만 0세 (0~11개월)현금 100만원/월보육료 바우처 (시설에 직접 지급)
만 1세 (12~23개월)현금 50만원/월보육료 바우처 (시설에 직접 지급)
가정 양육과 시설 이용은 중복 수령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시 자동으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신청 자격

  • 출생일 기준 만 2세 미만 아동의 부모(또는 양육자)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주민등록된 경우
  • 소득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온라인 (권장)

  1.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
  2. 정부24 (www.gov.kr) → 통합 검색: 부모급여

방문 신청

  1. 아동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인 신분증 지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온라인 미신청 시) 부모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계좌정보 (신청인 본인 명의)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주의사항

  • 어린이집 이용 등록 시 현금 지급이 자동 중단되고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됨
  • 해외 체류 60일 초과 시 지급 중지
  • 아동 사망·국외 출국 시 즉시 신고 필요

출처: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지원사업」 2025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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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진 상담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