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집으로 찾아오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소득에 따라 시간당 요금의 0~85%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1.지원 대상
- 아동 연령: 만 12세 이하
- 가정 유형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장애 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기타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가정
2.서비스 유형
| 유형 | 대상 아동 | 주요 서비스 |
|---|---|---|
| 시간제 | 생후 3개월 ~ 만 12세 | 일시·단기 돌봄, 학교 픽업, 숙제 지도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 온종일 양육·수유·이유식 등 |
3.이용 요금 (2026년)
기본 시간당 요금: 11,080원 (시간제 기준)
| 소득 유형 | 기준중위소득 | 정부 지원율 | 본인 부담 |
|---|---|---|---|
| 가형 | 75% 이하 | 85% | 약 1,660원/시간 |
| 나형 | 75% 초과~120% 이하 | 60% | 약 4,430원/시간 |
| 다형 | 120% 초과~150% 이하 | 30% | 약 7,760원/시간 |
| 라형 | 150% 초과 | 지원 없음 | 11,080원/시간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공휴일은 25~50% 할증 적용. 영아종일제 요금은 별도 기준 적용.
4.신청 방법
1
1단계 — 온라인 회원가입·신청
아이돌봄 포털(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신청.
2
2단계 — 소득 심사
가구 소득 유형(가~라형) 판정.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동 산정.
3
3단계 — 아이돌보미 매칭
지역 내 아이돌보미와 매칭. 시스템에서 직접 선택 또는 자동 배정.
4
4단계 — 서비스 이용
이용 후 앱·포털에서 시간 확인 및 요금 결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5.주의사항
- 동일 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동시 수령 중인 경우 지원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후 소득 유형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용 예정일 최소 2주 전 신청 권장
- 아이돌보미는 정부가 교육·관리하는 공인 인력이며, 개인적으로 고용 시 지원 미적용
출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