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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2026년 5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금액 계산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부부가 순차로 쓰면 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 목차

  1. 지급 금액
  2. 신청 자격
  3. 신청 방법
  4. 필요 서류
  5. 주의사항
💡 핵심 요약: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부부가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특례로 첫 6개월은 최대 월 200~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급 금액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간지급액상한
전 기간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사후지급분25%를 복직 후 6개월 지급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2024년 시행)

부부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이 특례 적용됩니다.

사용 월차첫 번째 부모 지급액두 번째 부모 지급액
1개월차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2개월차100% (상한 250만원)100% (상한 250만원)
3개월차100% (상한 300만원)100% (상한 300만원)
4~6개월차100% (상한 450만원)100% (상한 450만원)
첫 6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적용

신청 자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부여 요청 후 30일 이상 휴직

신청 방법

Step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Step 2. 육아휴직 시작 후 고용24 (www.work24.go.kr) 접속

  • 로그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

Step 3.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Step 4. 급여는 매월 신청 (전월분을 당월에 신청)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확인서 (사업주 발급)
  • 신청인 계좌정보
  • 주민등록등본 (초본으로 대체 가능)

주의사항

  •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1주 15시간 이상)하면 해당 기간 급여 지급 중단
  • 복직 후 180일 미만 근무 시 사후지급분 미지급
  • 6+6 특례는 부부가 같은 아동에 대해 순차로 사용해야 적용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육아휴직급여 지원 2025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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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진 상담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