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부부가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특례로 첫 6개월은 최대 월 200~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급 금액
일반 육아휴직급여
| 기간 | 지급액 | 상한 |
|---|---|---|
| 전 기간 | 통상임금의 80% | 월 150만원 |
| 사후지급분 | 25%를 복직 후 6개월 지급 | — |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2024년 시행)
부부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이 특례 적용됩니다.
| 사용 월차 | 첫 번째 부모 지급액 | 두 번째 부모 지급액 |
|---|---|---|
| 1개월차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 2개월차 | 100% (상한 250만원) | 100% (상한 250만원) |
| 3개월차 | 100% (상한 300만원) | 100% (상한 300만원) |
| 4~6개월차 | 100% (상한 450만원) | 100% (상한 450만원) |
첫 6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적용
신청 자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부여 요청 후 30일 이상 휴직
신청 방법
Step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Step 2. 육아휴직 시작 후 고용24 (www.work24.go.kr) 접속
- 로그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
Step 3.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Step 4. 급여는 매월 신청 (전월분을 당월에 신청)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확인서 (사업주 발급)
- 신청인 계좌정보
- 주민등록등본 (초본으로 대체 가능)
주의사항
-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1주 15시간 이상)하면 해당 기간 급여 지급 중단
- 복직 후 180일 미만 근무 시 사후지급분 미지급
- 6+6 특례는 부부가 같은 아동에 대해 순차로 사용해야 적용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육아휴직급여 지원 2025년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