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만 2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에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합산 최대 월 2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 전체 소급 적용됩니다.
1.지원 대상 (2026년 7월 소득 기준 완화 예정)
| 가구 유형 | 현재 소득 기준 | 2026년 7월 이후 |
|---|---|---|
|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 | 해당 |
| 차상위계층 | 해당 | 해당 |
| 한부모가족 수급자 | 해당 | 해당 |
| 장애인 가구 | 중위소득 8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중위소득 8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영아: 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 영아 주민등록지 기준 신청
2.지원 금액
| 항목 | 월 지원액 |
|---|---|
| 기저귀만 | 90,000원 |
| 조제분유만 | 110,000원 |
| 기저귀 + 조제분유 | 200,000원 |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현금 지급 아님)
- 지정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 사용 가능
3.신청 기간
- 영아 출생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수시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 시 → 출생월부터 24개월 전체 소급 지원
- 60일 이후 신청 시 → 신청월부터 잔여 기간만 지원
4.신청 방법
1
1단계 —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영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2
2단계 — 자격 심사
소득 조회 및 대상 여부 확인 (보통 1~2주 소요).
3
3단계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기존 국민행복카드 보유 시 해당 카드에 바우처 적립. 미보유 시 카드사(삼성·롯데·KB국민 등)에 신청.
4
4단계 — 사용
지정 기저귀·분유 판매처(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영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5.주의사항
-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산모 사망·질환·의식불명 등 사유 서류 필요)
- 기저귀 바우처는 기저귀 전용 (다른 용도 사용 불가)
- 부양의무자 기준 별도 적용 없음
출처: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