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출산 1명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하며, 유아용품·식료품·의류 등 광범위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200만원 |
| 지급 형태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
| 사용 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 이월 여부 | 불가 (기한 초과 시 소멸) |
사용처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중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대형마트·편의점·온라인 쇼핑몰
- 유아용품 전문점 (아가방, 베이비페어 등)
- 음식점·카페
- 의류·잡화
- 의료비 (산후조리원 포함)
현금 인출·계좌 이체는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동시에)
- 아동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온라인 개별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첫만남이용권
- 정부24 (www.gov.kr) → 검색: 첫만남이용권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및 지급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 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지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
-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 신청 후 카드사에서 발급 신청 필요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BC·하나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발급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2025년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