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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2026년 5월

배우자출산휴가 신청방법 (2025년) — 10일 유급

아버지가 쓰는 배우자출산휴가 10일. 급여 지원, 신청 기한, 분할 사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 목차

  1. 지원 내용
  2. 신청 자격
  3. 신청 방법
  4. 급여 지원 범위 (중소기업 근무자)
  5. 필요 서류
💡 핵심 요약: 배우자(아버지) 출산 시 10일 유급 휴가.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근무자는 최초 5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항목내용
휴가 일수10일 (유급)
사용 기한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최대 3회
중소기업 지원최초 5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신청 자격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남성·여성 모두 가능)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자

신청 방법

1단계: 회사에 신청

  • 출산 확인 서류 (출생증명서 등)와 함께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
  • 사업주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음

2단계: 중소기업 근무자 — 급여 지원 신청

  1. 고용24 (www.work24.go.kr) 접속
  2.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청 메뉴
  3.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4.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급여 지원 범위 (중소기업 근무자)

구분내용
지원 대상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근무자
지원 일수최초 5일
지원 금액통상임금 100% (상한: 일 47,030원, 월 1,005,720원)
나머지 5일사업주가 전액 부담
대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외) 근무자: 10일 전액 사업주 부담

필요 서류

  • 배우자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급여 지원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및 배우자출산휴가 지원 2025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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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진 상담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