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배우자(아버지) 출산 시 10일 유급 휴가.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근무자는 최초 5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휴가 일수 | 10일 (유급) |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분할 사용 | 최대 3회 |
| 중소기업 지원 | 최초 5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
신청 자격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남성·여성 모두 가능)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자
신청 방법
1단계: 회사에 신청
- 출산 확인 서류 (출생증명서 등)와 함께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
- 사업주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음
2단계: 중소기업 근무자 — 급여 지원 신청
- 고용24 (www.work24.go.kr) 접속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청 메뉴
-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급여 지원 범위 (중소기업 근무자)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근무자 |
| 지원 일수 | 최초 5일 |
| 지원 금액 | 통상임금 100% (상한: 일 47,030원, 월 1,005,720원) |
| 나머지 5일 | 사업주가 전액 부담 |
대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외) 근무자: 10일 전액 사업주 부담
필요 서류
- 배우자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급여 지원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및 배우자출산휴가 지원 2025년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