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1.신청 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입양 아동 포함)
- 사업주에게 30일 전까지 단축 신청
2.단축 기간 및 범위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로 단축
- 단축 가능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최대 2년
(예: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시 → 단축 가능 기간 1년 6개월)
3.급여 금액 (2026년)
| 단축 범위 | 급여 기준 | 상한액/월 |
|---|---|---|
|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2026년 인상)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예시: 주 40시간 → 주 25시간 단축 시, 첫 10시간분은 100%, 나머지 5시간분은 80% 급여.
4.신청 방법
1
1단계 — 사업주에게 단축 신청
단축 시작일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2
2단계 — 사업주 확인서 등록
회사 담당자가 고용24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록.
3
3단계 — 근로자 급여 신청
단축 시작 후 매월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4
4단계 — 지급
월 단위로 지정 계좌로 지급.
온라인 신청
모의 계산
5.주의사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은 동일 자녀에 대해 합산 2년 이내
- 단축 중 이직하면 급여 지급 중단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금 신청 가능 (고용안정장려금)
출처: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침」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