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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 · 2026년 5월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2026년) — 90일 유급·월 최대 220만원

산모가 받는 90일 유급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신청 방법. 2026년 상한액 220만원 기준으로 대기업·중소기업별 지원 구조를 정리합니다.

📋 목차

1.지원 대상2.휴가 기간 및 구조3.급여 금액 (2026년 기준)4.신청 방법5.필요 서류6.주의사항
💡 핵심 요약: 출산한 근로 여성은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을 출산 후에 배정하는 90일(다태아 120일) 유급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용보험 급여 상한은 월 220만원(30일 기준) 입니다.

1.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모두 해당)
  • 출산일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자영업자·프리랜서는 해당 없음 (별도 모성보호 급여 불가)

2.휴가 기간 및 구조

구분단태아다태아
총 휴가 기간90일120일
출산 후 최소 사용45일60일
유급 기간90일 전체120일 전체

3.급여 금액 (2026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220만원/30일 (총 최대 660만원)
  • 통상임금이 상한액 이하이면 통상임금 전액 지급

대규모 사업장(대기업):

  • 최초 60일: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마지막 30일: 고용보험 지원 (상한 220만원)
🔑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 먼저 → 이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순서입니다.

4.신청 방법

1
1단계 — 회사에 휴가 신청
출산 전 또는 출산 직후,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제출. 법적으로 거부 불가.
2
2단계 — 사업주 확인서 등록
회사 담당자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등록.
3
3단계 — 근로자 급여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4
4단계 — 지급
매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액, 대기업은 마지막 30일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5.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 명세서 등)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6.주의사항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급여 지급 (기간 경과 시 소멸)
  • 계약기간 내 출산한 계약직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급여 별도 신청 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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